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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
3분기(7~9월)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3. 신청기간
4.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5. 신청자격 및 준비사항
6. 지원범위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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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지원금 정산 및 지급은 분기별 6만원 한도이며,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합니다.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 가능하나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합니다.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 (연 24만원 한도) ※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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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1~3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 |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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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 |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사업 첫해만 10월에 지급) |
7~9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 |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
10~12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 |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차년 1월 말 지급 예정 |
※ 금번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3.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 (온라인신청)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분기 부터 지원이 되며(예: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이 됩니다. 2분기는 마감되어 정보 변경이 불가하고 3분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분기 신청 안내
3분기(7월~9월) 교통비 신청 | 7월 1일 12시 부터 ~ 9월 30일 기간내 신청 ※ 2분기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 됩니다. ※ 3분기 변경사항 있을 시 분기내 9.30.(월) 전까지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변경가능 ▷이후에는 3분기 정보 변경불가 ※ 파주시 저소득 자가체크 (분기별 자가체크 필수 신청) ▷ 자가체크방법 : [마이홈]-[지급수단 등록/변경]-[파주시저소득자가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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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 기재해놓았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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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
※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 확정합니다.
5. 신청자격 및 준비사항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인증서 (거주지인증)를 통한 자격 확인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자격 확인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과 동일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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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용 확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 지급수단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어린이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 은행 계좌 오입력 시 지급 불가/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9개시 군 : 지역화폐 카드
6. 지원범위
지원범위 |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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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도권 대중교통(태깅기준)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역화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과천 토리패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등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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