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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9월 일정 및 핵심 요약! (신청 방법 기간 가입 대상 조건 이자)

생각하는 구매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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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9월 일정 및 핵심 요약! 

(신청 방법 기간 가입 대상 조건 이자)

 

청년도약계좌 9월 일정 및 요약! (신청 방법 기간 가입 대상 조건 이자)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지원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월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만5년 (60개월)
납입금액 매월 1천원 ~ 70만원 (납입금액한도에서 자유 선택)
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게시된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9월 일정 및 요약! (신청 방법 기간 가입 대상 조건 이자)

 

2. 가입 대상 및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소득 미확정 기간에 소득 확인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참고 사항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62,336,760
2인 103,684,650
3인 133,044,480
4인 162,028,920
5인 189,920,640
6인 216,839,430
7인 243,225,450

 
가구원 판단 기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신청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표 상 혼자이므로 1인가구에 해당됩니다.
 

3. 지원 혜택

 개인소득 및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 지급이 상이하며,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4. 9월 일정

가입신청 9월2일(월) ~ 9월13일(금)
※ 오전 9시 ~ 오후 18시 30분
가입요건확인 1인 가구 가입요건 확인 9월19일(목) ~ 9월23일(월)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9월24일(화) ~ 10월2일(수)
계좌개설 1인 가구 계좌개설 9월24일(화) ~ 10월2일(수)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10월4일(금) ~ 10월18일(금)
※ 10월1일(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시,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시작일 변동예정
10월4일(금)에서 10월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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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 방법 및 심사 절차 

 가입은 본인이 가입하려는 은행 앱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은행 앱 접속하시어 검색란에 '청년도약계좌'로 상품을 검색하셔서 안내사항 확인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9월 세부일정을 필히 확인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가 아니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가입심사 절차는 ' ① 청년 취급은행을 통한 가입신청 → ② 취급은행 가입요건 확인 요청  → ③ 서민금융진흥원 확인결과 통보 → ④ 취급은행 계좌개설 안내 → ⑤ 청년 계좌개설' 입니다.

기간 가입방법
매월 (9월 세부일정 참조)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9월 세부일정 참조)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9월 세부일정 참조)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시 유의사항으로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21 ~ 3.4일(가입자별 상이) 까지 유지한 청년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사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일정 및 요약! (신청 방법 기간 가입 대상 조건 이자)


 

6. 유지심사 절차 

 가입 (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 하며,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개인소득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을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지심사 절차는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② 개인소득 확인 →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 ④ 심사 결과 통보 →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입니다.
 기간은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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